지난 10일 노동부가 발표한 철도ㆍ병원ㆍ통신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파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IT연맹)은 11일 "단체행동이 임종(臨終)을 앞두었다"며 "공공사업장 '필수유지업무'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IT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공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무마시키는 실질적인 노동기본권(단체행동권) 삭제법"이라며 ▲노사 자율 결정 차단 ▲파업 현장 대체근로 허용으로 인한 쟁의 무력화 ▲파업 종료 후 노-노 갈등 조장 등의 문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통신 분야 '필수유지업무' 범위로 ▲기간망과 가입자망 운영관리 ▲가입자 고장신고 접수와 처리를 결정했다. 이에 연맹측은 "이동통신 확대보급과 인터넷 발전 등 급변하는 통신환경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수월한 노동자 통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노무관리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맹 관계자는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만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장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예고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관련 사업장 노동자들과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