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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UCC 규제 지나치다"…판도라TV


'현실과 맞지 않는 독소조항 많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치자금법, 선거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 UCC 규제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도라TV(www.pandora.tv) 마케팅본부 황승익 이사는 "우리 회사는 선거·정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나 어느 순간 이슈의 중심에 있더라"면서 "선거법보다 네티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이사는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링크가 가능하고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유투브(www.youtube.com)의 대선 특집 사이트 '유 추즈(You Choose) 08'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후보자 캠프만 영상을 생산할 수 있고, 일반인은 참여할 수 없으며, 퍼가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제약이 많다"고 밝혔다.

현재 선관위가 정한 '선거 UCC 운용기준'에 의하면 선거 UCC는 게시기간과 게시자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가령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11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 누구든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또 19세 미만의 청소년 등 선거권이 없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배포할 수 없으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이 금지된다.

황 이사는 이어 '선거 UCC'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UCC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퍼가기가 자유롭다는 점이 고유속성인데 이 조차 현 선거법에서는 불법"이라며 "서비스를 보는 것, 댓글 다는 것도 불법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황이사는 "UCC 등록자가 19세 이상인지 이하인지 인터넷 상에서는 판단할 수 없고, 퍼가기의 경우 홈페이지에선 가능한데 블로그에선 불가능한 것처럼 관련 선거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에서는 한 곳을 누르면 한 곳이 불거지는 풍선효과가 작동한다. 지금처럼 '하지 마라'는 내용이 99% 이상인 UCC 관련 선거법대로라면 해외 서버나 인터넷 망을 통해 역수입될 수도 있다"며 현실적이고 유동적인 법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목포대 정치행정학부 김영태 교수는 "우리 나라 선거법 자체가 대단히 규제 위주여서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등 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된 게 현실"이라며 "가령 후보자 출판기념회나 대학강연들도 사실상 선거운동이지만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아니다. 선거법 체계를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법학과 이종수 교수는 "UCC 등 새 매체의 진보에 따른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의 자유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현 선거법은 국민 유권자를 수동적 대상으로, 정당 후보자들을 능동적 주체로만 생각하는데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UCC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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