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규제 완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규제 완화

최근 가입자수와 적립금이 크게 늘고 있는 퇴직연금의 자산 운용이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다 보다 다양해질 전망이다. 간전투자상품 편입이 쉬워지고 투자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도 넓어진다.

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입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적립금 운용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적립금 운용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 논의결과는 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인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예시된 개선 방안은 ▲확정기여형에서의 운용규제 완화 ▲직접투자 대비 간접투자시 자산운용규제 완화 ▲투자가능 유가증권 범위 확대등이다.

안정성위주의 엄격한 퇴직연금 운용규제는 수익률 확보가 곤란하고 이에 따른 가입 매력을 떨어뜨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적립금 자산 운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어 실적 배당 자산의 비중은 16.6%에 불과하다.

위험분산이 가능한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도 직접투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제됨으로써 자산운용의 효율성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확정급여형(DB형)에 비해 확정기여형(DC형)의 운용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돼어 DC형 가입자의 포트폴리오 운용이 제약되고 있다.

금감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및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의 수도 늘고 있다.

2005년 12월 5천24명 163억원이던 가입자수와 적립금은 지난 4월에는 26만9천502명 1조792억원으로 늘어났다. 도입 사업장수는 1만8천922개소에 달한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