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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는 이은영·손봉숙 의원의 'IPTV론'


6일 천영세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공익성과 산업성 화해 모색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이하 융추위)가 IPTV 정책방안을 정해 국회에 보고키로 함에 따라, 국회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융추위가 숙의끝에 내놓은 'IPTV 정책방안'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융합에 대한 철학과 원칙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융추위는 지난 5일 IPTV에 대해 ▲방송이 주서비스, 통신이 부수적 서비스라고 정의하면서도 적용법률은 정하지 않았고 ▲지배적기간통신사업자(KT, SKT)에 자회사 분리를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방송법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 ▲신기술 산업발전과 공정경쟁 여건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전국면허만 허용하고, 망동등접근 의무를 필수설비 보유사업자(KT) 뿐 아니라 모든 IPTV사업자(망을 가진 KT, 하나로텔레콤, SO가 IPTV를 할 경우 포함 등)에 줬다.

사업을 규율하는 법률은 성격에 기초해야 하는데, 서비스 성격은 방송에 가까운데 적용법률은 "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이다. 기구법 통과를 전제로 IPTV법제화를 생각하다보니 방송법 개정으로 가면 기구통합이 안될까 염려해서였다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역과의 병행이 아닌 전국면허만 허용하면서 동시에 국민세금으로 만든 필수설비를 망개방의 기준에서 배제, KT가 가장 유리하게 됐다. 데이콤도 가입자망이 거의 없고 외국인지분율도 낮아 유리한 상황이다.

반면 외국인지분이 많고 망을 개방해야 하는 하나로텔레콤이나 추상적인 망동등접근 정책 속에서 전국서비스 밖에 못하는 다음 등 인터넷 기업은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가운데 이은영 의원(열린우리)과 손봉숙 의원(민주, 방통특위 위원)이 지난 6일 밝힌 융합에 대한 생각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대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희망을 줬다.

이은영 의원은 6일 문광위 천영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융합 논의에 있어 정치적인 중립뿐 아니라 상업적인 독립성을 갖추는 데 매우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구법안에 대해 "콘텐츠 개발 같은 부분은 독임제 행정이 맞지 않냐"고 전제 한뒤, IPTV법에 대해 "IPTV 등 뉴미디어의 경우 어차피 자본없이는 못하고, 자본의 참여를 꼭 비판적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이때 산업으로서의 자율성, 독립성도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나 시민단체들은 방통융합에 있어 공익성을 논할 때 정치적인 독립성이나 '공짜'로서의 의미만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이은영 의원은 "IPTV에 자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자본의 논리에 의해 좌우안되는 제동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경쟁 여건을 강조했다.

손봉숙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기구법안에 대해 "우물에서 숭늉찾는 식으로 선통합후 기능조정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콘텐츠 등에 있어 부처간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PTV에 대해서는 "위성, 케이블 등의 유료 방송시장과의 공정경쟁 문제를 고려해 방송법으로 규율해야 하며, 망이용대가의 공정한 산정 속에서 LLU(망공동활용방안)에 대해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망없는 사업자들도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FTA 국면에서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발언은 통신·방송·인터넷, 심지어 신문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무료 보편서비스인 지상파방송에서 출발한 '공익성(공짜)'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융합의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유료방송시장에도 공정경쟁과 소비자볼권리라는 공익적인 가치가 존재하며, 이는 곧 '경쟁활성화를 통한 IT 산업발전'이라는 논리와 화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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