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산업 '신 규제로드맵' 발표

정통부, 통신산업 '신 규제로드맵' 발표

정부가 침체된 통신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들의 후생도 강화하는 양수겸장 효과를 위해 새로운 규제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규제로드맵에는 유무선 통신 및 방송을 포함한 서비스간 결합판매,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 단말기 보조금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통신산업에 일대 변혁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새로운 규제로드맵을 통해 통신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활발히 함으로써 그 동안 침체됐던 통신 유관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통신사업자간 경쟁 촉진, 통신업체들의 사업환경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대한 요금할인 허용 ▲시내전화번호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 시행 ▲단말기별 보조금 차등지급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준형 장관은 "현재의 통신정책 규제 틀은 세분화된 역무분류에 기초한 서비스별 제한경쟁이 핵심이지만 이 같은 규제로는 서로 다른 통신망이 점차 통합되는 통신시장의 발전추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새로운 규제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정통부는 우선 역무분류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의 기간통신역무 분류체계를 단일역무로 통합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종류별로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게 돼 새로운 상품개발이 쉬워지고 통신사업자간 경쟁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법률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일정을 고려해 실질적인 역무통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결합판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인가대상 서비스인 시내전화(KT), 초고속인터넷(KT), 이동전화(SK텔레콤) 등을 다른 통신 서비스와 결합할 경우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

특히 정통부는 요금 적정성을 검토할 때 할인율이 10% 미만일 경우 간소한 약식절차를 통해 사업자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지배적 사업자들이 요금인가를 신청할 때 ‘동등접근 보장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동등한 경쟁기회를 부여했는지를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지배적 사업자가 결합상품에 대해 10% 이상의 할인을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노준형 장관은 "결합판매 허용을 위한 규정 마련은 1분기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통신사업자들이 동등접근 보장 이행계획 작성 등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 폭도 부분적으로 자율화된다. 현행 보조금 규제는 2008년 3월 관련 법이 일몰될 예정이어서 2008년 4월부터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보조금 지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지만 이에 앞서 부분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기간과 요금 납부실적으로만 보조금을 차등 지급했지만 조만간 사업자 판단에 따라 단말기별로 다른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완화는 3월 안으로 세부 내용을 확정해 사업자들로부터 이용약관 신고를 받아 30일 이후, 즉 빠르면 4월 중순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전화(VoIP)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갖고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3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번호이동을 위한 투자 등의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 같은 역무통합 및 결합판매 허용 등의 조치가 선발 사업자들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후발 사업자들에 대한 보호책으로 도매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준형 장관은 "선발 사업자들의 지배력 원천이 되는 통신 서비스, 통신망, 주파수 등을 후발 사업자들도 원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매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엔 우선 도매규제 도입의 전제조건을 구체화하고 법률개정안과 같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통부는 현재 인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KT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3분기까지 가부를 확정할 방침이며 별정통신사업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준형 장관은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허용과 역무통합 등에 따른 KT, SKT 등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