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 개인정보유출 책임 있다"

"엔씨소프트, '리니지' 개인정보유출 책임 있다"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엔씨소프트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한호형)는 정모씨 등 5명이 "게임을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일 "피고는 정씨 등 3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모씨와 남모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만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이용계약과 법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항소 여부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재산상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허성욱 판사가 "컴퓨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사 측 과실이 인정되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다른 사고가 확인된 바 없어도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엔씨소프트측이 원고 5명에게 각각 위자료 50만원을 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윤태석기자 sportic@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