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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생특위 만들자"…이승희 의원, 결의안 전달


 

국회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상생을 도모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B2B상생특별위원회'(이하 상생특위)의 결성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7일 전체 국회의원 299명에게 상생특위 구성에 대해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전달했다.

국회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결성을 추진하는 상생특위 건은 각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경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생특위를 이끌어갈 위원 수는 25명 이상으로 잡았고, 일단 내년 12월30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저해요인을 분석해 현실성 있는 중장기 상생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조성을 위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생특위 추진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현실적이지 못한 조항과 실제시장의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돼 있는 상생협의회는 형식적인 회의만 개최할 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정책이 기업 간 불공정거래 구조를 놔둔 채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생에 앞서 근절돼야 할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도있는 접근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

이 의원은 이달 중순까지 뜻있는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동의서를 받아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법 의안절차상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일단 본회의 상정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대부분의 의원이 동의할 것으로 보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도 참석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

이 의원이 국회 전반에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한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가 상생특위 결성의 관건이다. 상생특위 구성을 위한 발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경우 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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