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애플컴퓨터에 낸드플래시메모리를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한 건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 공급 건을 조사한 결과 MP3플레이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며,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는 애플과 국내업체들에 대한 판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거래물량·주문기간·직거래 등 거래조건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세계 휴대형 음악기기 부문 1위 업체 애플에 낸드플래시를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량 공급했다. 이는 애플이 국내는 물론 각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저가공세를 감행할 수 있는 발판이 돼 문제가 됐었다.
국회 정무위 김현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해 공정위 국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공급한 낸드플래시 가격은 시장평균보다 50% 가량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가격차별 행위를 즉각 조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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