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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예방법 나온다...김희정의원 4일 법안발의


 

인터넷인구 3천만시대. 과도한 이용을 방지,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의원(한나라당)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막기위해 셧다운 등 조치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을 통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인터넷 중독 등 정보통신서비스 중독 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실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2005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약 2명에 해당하는 15.3%가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포함될 정도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있는 청소년들의 60%는 수면부족, 시력저하 등의 건강악화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14명(2005년 10건, 2006년 8월까지 4건)이 과로사, 돌연사,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중독 등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발의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독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일정 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팝업 등을 통해 주의 나 경고문구를 게시, 예방조치를 해야한다.

또 보호자가 원할 경우 '셧다운'이 가능, 이용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용하는 자가 청소년인 때에는 그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

김희정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역기능을 해소에 앞장서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따뜻하고 깨끗한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을 만들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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