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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P2P 중지에 따라 웹하드로 이동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와 저작권신탁단체가 공동운영 중인 저작권보호센터의 올 상반기 불법복제물을 단속한 결과,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태가 P2P에서 웹하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음악이, 오프라인에서는 영상 저작물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올 상반기 동안 온라인 부문에서 374만7천213점, 오프라인 부문에서 11만8천536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온라인상의 형태별 침해는 ▲웹하드(194만2천148점) ▲ P2P(108만5천998점) ▲포털(91만9천067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웹하드에서의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초부터 진행된 P2P 유료화에 따른 서비스 중지 및 지속적인 단속, 음악권리자의 법적 대응 등에 따라 P2P 이용자 상당수가 웹하드 서비스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파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음악저작물(341만5천39점)이었으며 이어 출판물(19만8,569점), 영상물(13만3천605점) 등의 순서로 적발돼 상대적으로 용량이 적은 음악파일 유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의 경우 음반분야는 전년 동기대비 24% 줄어든 5만7천702점, 영상분야는 41% 늘어난 4만6천499점, 출판분야는 30% 줄어든 9천393점을 단속, 7만5천302점을 수거조치했다.

상습 침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영상저작물 불법유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웹하드, P2P, 포털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자동으로 불법유통 저작물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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