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인체조직을 활용한 피부미용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안전성 검증과 허위·과장광고 문제와 같은 관련 규제 체계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현재 인체조직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식약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해야 하겠다고 생각해, 관리 체계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내로 연구 용역이 끝난다"며 "끝나는 대로 저희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여러 개선 방안을 바로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인체조직을 활용한 미용주사제는 기증받은 인체 피부 조직을 이용해 만든다.
엘앤씨바이오가 생산하고 휴메딕스가 국내 유통을 맡은 '리투오'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엘앤씨바이오가 생산하고 휴메딕스가 국내 유통을 맡은 리투오의 96.2%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재건·재활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인체 조직을 피부 미용에 대규모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오 처장은 "분배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휴메딕스 역시 광고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오인·과대 광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민종 휴메딕스 대표는 이날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기준을 마련하면 시장에서 더 혼란 없이 안전한 홍보 활동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