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서로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게임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경북 경산 한 군부대에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1∼3일 20대 일병 B씨에게 이른바 '원펀치 게임'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등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병이자 분대장이었던 A씨는 B씨가 참여를 거절했는데도 "빨리 와라"며 게임에 끌어들였다. 이후 가위바위보로 때릴 순번을 정한 뒤, 또 다른 병사 C씨와 셋이 돌아가며 약 25차례에 걸쳐 서로를 때리게 시켰다.
그는 B씨와 C씨가 게임을 그만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게임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7월에는 생활관에서 턱끈이 달린 정글모를 B씨 머리 뒤편에 씌운 뒤, B씨를 눕혀 줄의 버클을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그의 목을 조른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점호 시간에 웃었다는 이유로 군용 벨트로 B씨 가슴 부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게임했을 뿐 가혹행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에 사용된 도구와 당시 상황 등에 대한 B씨의 구체적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팔에 멍이 들 정도의 강도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