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 유명가수의 불법 복제 음반과 비디오를 판매해온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 저심위, 위원장 노태섭)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달 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함께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 외국인 쉼터 주변 등 대구 구미 지역에서 외국 불법 음반과 영상물을 유통시킨 혐의로 한국인 1명과 인도네시아인 4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것. '본 조비' 등 외국 유명가수의 음반도 상당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에서 제작된 불법복제물을 공CD와 DVD로 신고할 경우 세관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지난 2001년부터 인도네시아 불법복제업자로부터 6만여개의 불법음반과 영상물을 구입해 케이스와 표지는 국내에서 자체 제작한 뒤, 이를 조립해 배포하는 새로운 수법을 쓴 것.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외국 불법저작물에 대한 국내의 단속 활동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현지 기관과의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류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 보호가 중요해지자 저심위는 올 해 초 '해외저작권진흥센터'를 만든 바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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