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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선거, 인터넷 선거운동은 이렇게"...중앙선관위 가이드라인 배포


 

5월 31일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넷심'을 잡기 위해 각 후보진영이 발빠르고 움직이고 있다.

인터넷홈페이지나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와 17대 총선에서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선거운동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쉬운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비방이나 흑색선전도 급속히 전파될 우려가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e-선거정보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를 통해 인터넷선거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주목된다.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지금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학력·경력은 물론 정견이나 공약 등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게시해 선거구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이메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정보라는 사실과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일반 네티즌(선거구민)들은 어떨까.

공식 선거운동기간(5월18일~30일)이 돼야만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공약 등의 내용을 인터넷에 쓸 수 있다.

선거운동 정보를 포털사이트나 기관·단체시설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쓰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것.

하지만 선관위는 "이때에도 포털사이트등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에는 실명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상에서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하면, 경미할 경우 삭제에 그치지만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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