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요아정)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하게 수취한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특히 본사가 로열티를 산정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물론 배달기사에게 지급되는 배달비까지 매출에 포함한 것을 문제 삼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요아정 전·현직 가맹점주 29명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요아정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수취한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점주 측 입장이다.
청구액은 점주 1인당 100만원씩 총 2900만원이다. 다만 이는 전체 반환 요구액 가운데 일부만 우선 청구한 명시적 일부청구다. 점주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산정되면 청구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로열티 산정 방식이다. 기존 프랜차이즈 업계의 차액가맹금 반환 분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로열티를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와 배달비까지 매출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요아정 가맹계약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매월 총매출액의 3%를 본사에 로열티로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로열티를 매기는 기준인 총매출액의 범위다. 점주 측은 본사가 총매출액을 산정하면서 부가가치세와 배달앱 등을 통해 배달기사에게 지급되는 배달료까지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점주 측은 부가가치세와 배달비 모두 실질적인 가맹점 매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배달비 역시 배달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출되는 비용인 만큼 이들을 매출에 포함해 로열티를 부과하는 건 계약 내용과 다른 과다 수취라는 입장이다.
차액가맹금의 적정성도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쟁점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받는 금액을 뜻한다. 지금까지 국내 대다수 프랜차이즈 본부는 차액가맹금을 관행적으로 받아왔지만, 올해 초 대법원이 점주와 구체적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란 판결을 내리며 유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요아정 가맹계약에 따르면 일부 원·부재료의 공급가격을 '동일한 제품의 시중 유통가격보다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점주 측은 해당 조항이 차액가맹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이 본사의 실제 구입가격과 가맹점 공급가격의 차액인 만큼, 본사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얼마의 차액을 지급할지 액수나 비율을 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아정 계약은 본사의 구입가격이 아닌 시중 유통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 '5%'로 비율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만 규정한 만큼 일정 비율을 약정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점주 측은 실제 본사가 가져간 차액가맹금 규모도 계약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요아정의 2024년도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가맹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7.55% 수준이다.
점주 측은 가맹점 판매가격이 본사의 원·부재료 구입가격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차액가맹금 비율은 10%를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잇따르는 차액가맹금 분쟁이 로열티 산정 방식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로열티 및 차액가맹금 산정 방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로열티의 경우 차액가맹금처럼 업계 관행이라고 여겨질 만큼 보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일부 프랜차이즈에서도 부가가치세나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 매출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 측은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로열티를 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다면 그 매출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