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 위반 HSG성동조선…공정위, 두번째 경고

하도급법 상습 위반 HSG성동조선…공정위, 두번째 경고

2025년 11월 '부당특약 설정', 올해는 '서면 미발급' 각각 경고
대주주 변경 이후에도 옛 성동조선해양 시절 위반 패턴 되풀이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HSG성동조선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개월 사이 두 차례 경고 조치를 받았다. 2020년 HSG중공업 컨소시엄의 인수로 대주주가 바뀐 이후에도 옛 성동조선해양 시절 반복됐던 하도급법 위반이 다시 나타난 셈이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10일 심사관 전결로 HSG성동조선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HSG성동조선

HSG성동조선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적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다.

이번 경고 처분은 지난해 11월25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이후 불과 9개월 만이다.

2025년 11월 처분은 하도급계약서에 담긴 특약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HSG성동조선이 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등 부당한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처분 모두 조치유형은 경고에 그쳤지만, 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하도급법의 서로 다른 조항을 위반해 반복 제재를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HSG성동조선의 전신인 성동조선해양은 과거에도 하도급 서면 발급 문제로 여러 차례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08년 배관재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인하한 행위로 약식 시정명령을, 2012년에는 선박 블록조립 계약서면을 작업 착수 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행위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17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HSG성동조선은 2018년 4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세 차례 매각이 무산된 끝에 2020년 5월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에 인수돼 현재의 사명으로 재출범했다. 그러나 대주주 변경 이후에도 하도급 서면 관련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어, 인수 초기 강조됐던 경영 정상화와는 별개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은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