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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에 '불체자 낙인' 찍으려 해"…어도어, 비자정보 유출혐의로 고발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낙인 찍으려 했다는 것이 피고발인의 주장이다.

뉴진스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28일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평론가는 어도어 등이 전속 계약 분쟁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 정보를 언론 등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어도어 측이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신청 서류 진행상황 등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득한 뒤 이를 일부 연예매체 기자에게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평론가는 어도어가 분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니의 비자 정보를 악용해 불법 체류자라는 낙인을 찍으려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12일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비자 종류 등에 관한 추측성 기사가 이틀간 약 70건 보도됐다며 개인정보 침해 등을 호소한 입장문도 고발장에 첨부됐다.

앞서 하니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해 분쟁을 겪던 중 기존 비자가 만료됐다.

이후 지난해 2월 일부 연예 매체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나면 소속사가 사라져 비자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