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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으로 악용되는 '이해관계인' 제도…신철호 OGQ 대표 "금융당국에 민원 제기할 것"

법인 아닌 창업자에 채무부담…"벤처투자 경계 바로세워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크리에이터 콘텐츠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신철호 OGQ 대표가 회사가 아닌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채무를 지우는 '이해관계인' 제도를 비판하며 금융당국,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신철호 OGQ 대표 [사진=유튜브 채널 '세바시']

신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창업한 회사를 빼앗기게 됐다. 그리고 120억원의 개인 빚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지난 2021년 OGQ의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를 위해 A 투자사로부터 9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인수 완료 시점이나 기한이 특정되지 않은 조건부 투자였으며, 신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는 아니었다.

문제는 계약 당시 신 대표가 OGQ와 별개로 '이해관계인'으로 설정돼 채무부담의 의무를 지게 됐다는 점이다. 투자사 측은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을 계기로 신 대표 개인에게 투자금 상환을 청구했으며, 1·2심과 대법원 상고 기각을 거쳐 원금 90억원과 연 12%의 이자를 더한 약 120억원의 채무를 떠안게 됐다.

신 대표는 OGQ 법인에 90억원의 투자 원금을 포함한 4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음에도 '이해관계인' 조항을 근거로 개인에게 채무 소송을 제기했다며, 벤처투자 업계의 관행인 이해관계인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져야 할 의무 옆에 개인의 이름을 적어 사실상 폐지된 '연대보증'의 효과를 낳는다는 것.

OGQ [사진=OGQ]

신 대표는 "저는 판결을 따르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판결 자체가 아닌 그 판결을 계기로 벌어지는 일들의 정당성"이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민원을 제출하려 한다. 회사가 4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그대로 둔 채 창업자 개인이 파산으로 내몰리는 이 구조가 과연 정상인지, 감독기관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한 개인의 불운한 판결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벤처투자 제도의 경계선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창업자들이 안전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끝까지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GQ는 지난 2011년 신 대표가 설립한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으로, 이모티콘·이미지·폰트 등을 사고파는 '네이버 OGQ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 1700만명, 크리에이터 13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IP 마켓으로 알려져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