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04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았다. 상금 3억원도 함께였다. 이후 논문 조작 등이 확인되면서 국제학술지 논문도 취소되고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정부가 황 전 서울대 교수에게 줬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14일 최종 취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줬던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해달라고 최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난 14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수상 취소 사실을 60일 이내 관보에 실을 예정이다.

상금 3억원에 대한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상금 반환 소송에서 과기정통부의 ‘늑장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부가 2021년 황 전 교수를 상대로 환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공방이 약 4년 동안 이어지던 중 2025년 6월 과기정통부가 소송을 공식적으로 취하하면서 일단락됐다. 법원이 황 전 교수에게 준 상금에 대해 ‘신뢰보호원칙’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의 ‘늑장’ 대처가 원인이었다. 정부는 2006년 7월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다.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4년이 지난 2020년에서야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와 상금 반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황 전 교수가 그 오랜 기간(14년) ‘정부가 이 상과 상금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구나’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신뢰가 형성됐다고 본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이룬 과학기술인에게 주는 상이다. 최고 권위의 대통령상으로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함께 3억원의 상금을 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