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올해 IPO(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제도가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확약 비중이 기준치인 40%에 미달해 상장 주관사가 공모주를 직접 취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는 채비, 스트라드비젼, 레몬헬스케어 등으로 25일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IPO 주관사가 기관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최대 30억원)를 직접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지난 4월 상장한 전기차 충전기 업체 채비는 기관 배정 후 확약률이 14.9%에 그쳐, 주관사들은 공모 물량의 1%인 9만주(약 11억원)를 의무 취득했다.
이달 30일 상장 예정인 자율주행 AI 기업 스트라드비젼은 수요예측 확약 신청률이 2.77%에 불과했다. 기관 배정 후 확약 비중도 33.03%에 그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주관사인 KB증권은 의무취득 물량 7만주를 인수하게 됐다.
다음 달 상장 예정인 의료 중계 플랫폼 기업 레몬헬스케어 역시 수요예측 확약 신청률이 6.7%에 머물렀다.
피스피스스튜디오의 확약 신청률은 5.57%였는데, 기관 배정 후 확약률은 74.5%로 기준을 넘겼다. 다만 이 가운데 45.8%가 최단기인 15일 확약에 집중됐다.
신규 상장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장기 의무보유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으로 분석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상장한 15곳 중 14곳은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평균 170% 상승했다. 다만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곳은 리센스메디컬, 마키나락스, 코스모로보틱스 세 곳에 불과하다.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제도는 수요예측 이전 단계에서 의무보유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사전 배정해, 장기 투자자를 확보하고 공모 구조를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 예정이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