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체계 개편과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검토도 본격화하면서 복지·건강 정책 전반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지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원형탈모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일부 탈모 질환에만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남성형·여성형 탈모 치료제는 비급여 항목이다.
복지부는 청년층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20~34세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4일 국민 참여형 숙의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개편안도 연내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 개편을 검토 중이다.
다만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은 과제로 꼽힌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지난해 676만명으로 늘었으며, 2040년에는 1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수급 기준과 소득 수준별 지급액 설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관련해 담뱃값을 인상도 시사했다. 그는 "흡연 환경 변화와 국민 건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담뱃값은 4500원, 이 가운데 건강증진부담금은 841원이다. 복지부는 올해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한 가격 정책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국민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실제 인상 여부는 향후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