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강북구 일대 등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추가로 기소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추가 기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등에서 술에 취한 남성들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최초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입건돼 구속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김소영이 생성형 AI에게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나" 등의 질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본인 역시 수사 초기와 달리 "술을 마신 상태서 약물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김소영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으며 여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서울시 서초구와 강북구 등에서 김소영과 만나 그에게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받아 마신 뒤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전 범행으로 기소된 김소영은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