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전국 420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아는 지난달 31일 메가커피 가맹점주 323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메가커피 가맹본부인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400여 명의 가맹점주가 참여한 배스킨라빈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차액가맹금 소송이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원부재료 등에 추가로 얹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받아왔으나, 올해 초 대법원에서 본사가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불법이란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법원은 "본사가 점주에게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에게 본사가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메가MGC커피가 가맹계약서에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는 1인당 각 100만원씩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향후 청구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도아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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