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미소각과 집중투표제 배제 등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의결권 행사를 적극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의결권 적극 행사 대상 주총 안건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사 수 상한 신설이나 축소 안건의 경우 일반주주의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반대한다. 감사 정원을 신설하거나 줄이는 정관 변경도 일반주주의 주주제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대상에 포함된다.
이사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로 바꾸는 등 임기 유연화 안건도 사실상 시차임기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대한다. 전자주주총회를 정관으로 배제하는 안건 역시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자기주식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사안별 판단을 적용한다.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최대주주 지분 구조와 일반주주 의견 반영 장치 등을 검토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은 취득 당시 공시 목적과의 일관성, 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해 주주가치 훼손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방향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분율 10% 이상 보유 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지분율 5% 이상 보유 기업까지 범위를 넓혀 의결권 행사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