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최근 정년연장·재고용 등 고령층 계속 고용제도가 확대되면서 청년 고용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10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2021년 9만4338곳에서 2025년 17만1026곳으로 증가했다.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법정 최소 정년(60세)보다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2023년 6만1538곳에서 2025년 7만1398곳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층과 청년 고용이 함께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연계한 ‘청년고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종배 의원은 10일 “정년연장 등 계속 고용제도는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고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고용 확대와 세대 간 일자리 상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