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3월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여주시, 3월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여권발급수수료 인상 포스터. [사진=여주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2000원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여권 제조·발급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5만원에서 5만2000원으로, 26면 기준 4만7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수수료 등을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민원토지과 민원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주시는 근무시간 내에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의 편의를 위해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장 근무는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시행하고 있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