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1일 군부대 급식에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사용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명시한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 급식의 품질과 안정적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친환경 식재료 활용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송옥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각 군 부대와 기관이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 가공식품·유기식품 구매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산지·지리적 표시·유전자변형 식품·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표시 위반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친환경 인증을 허위로 기재한 농식품에 대한 취급 제한 조항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명시된 친환경 식재료 우선 구매·지원 정책과 연계돼 군 급식 체계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장은 군 부대에 친환경 인증품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실제 현장 반영은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 부대 구매요구서와 가격산정 지침에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 기준이 사실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일부 접경지역 군부대에 연간 약 400톤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전체 군 급식 규모에 비하면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송 의원은 “군 장병의 건강과 식탁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 군급식이 본격화되고, 이재명 정부의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국정과제 실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 급식이 친환경 농업 확산과 지역 농가 소득 안정의 핵심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