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5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갑)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연맹은 개정안 발의 환영 입장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무원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특히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연금 제도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해 “국민연금보다 열악한 공무원연금 현실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를 향해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요청했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퇴직공무원의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개정안”이라며 “이번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처우와 관련된 또 다른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