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준산업단지 조세 감면·용적률 완화 추진

송재봉 의원, 준산업단지 조세 감면·용적률 완화 추진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3일 준산업단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준산업단지는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개별입지 공장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난개발·환경훼손·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장 밀집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2개소만 조성 중이며, 나머지는 지정 해제되는 등 부진한 실정이다.

송재봉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민간 부담은 큰데, 제도적 유인은 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준산업단지는 민간 주도로 추진되면서도 개발시행자·입주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부족하고(건폐율·용적률·용도제한 완화, 보조금·금융지원 등), 지정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 지정 포기와 해제가 반복돼 왔다.

또 토지·공장소유자 동의 요건 등 민간 주도의 정비 절차에 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규정과 기반시설 재정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도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아 왔다.

특히 준산업단지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제외돼 있고, 재정지원이 실제로 이뤄진 사례도 거의 없어 메리트가 없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먼저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 ‘준산업단지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준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을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로 확대해, 준산업단지 조성·육성에 대한 조세감면 기반을 마련했다.

송재봉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개별입지 난립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계획적 관리로 지역 환경과 기업활동 여건을 함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