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AI·로봇 확산 속 ‘고용 안전망’ 법으로 묶는다

최은석 의원, AI·로봇 확산 속 ‘고용 안전망’ 법으로 묶는다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노동전환·고용안정 정부 책임 명문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이른바 ‘피지컬 AI(Physical AI)’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라인 투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AI·로봇이 단순 반복 노동을 넘어 전문직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고용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은석 의원실]

업계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간 유지비는 약 1400만원 수준인 반면, 대기업 제조 현장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을 웃돈다. 로봇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해 생산성 측면에서 인간을 압도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효율 논리가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변화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상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 AI 정책이 산업 진흥과 기술 경쟁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충격에 대한 정부의 사전 예측과 대응을 법적 의무로 격상시킨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가 AI 확산에 따른 직무 변화와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근로자들이 기술 발전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교육과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AI와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방치한다면 사회적 갈등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현대차 아틀라스 논란에서 보듯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의 이익이 고용 안전망 강화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선제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자리 재편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가 마련돼 국민의 고용 안정과 삶의 질을 동시에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