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교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만 참여하도록 돼 있고, 직원(행정실무자 등)은 배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행정⋅재정⋅시설 등 실제 운영 전반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광희 의원은 “학교 운영에서 가장 실질적인 행정과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은 제도적 한계”라며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야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지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균형 잡힌 운영체계가 마련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행정⋅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학교 현장 의견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