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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오류로 해킹 피해자에 '연체가산금' 부과…KT, 항의 받고 정정


소액결제 사기 피해자 26명에 가산금 청구…KT, 뒤늦게 전액 취소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KT가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연체가산금'을 부과했다가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취소했다.

KT 사옥 전경. [사진=KT]
KT 사옥 전경. [사진=KT]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위원장에 따르면 KT가 소액결제 해킹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보상했지만, 이후 일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이들 고객에게 연체 가산금을 잘못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연체 가산금은 요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붙는 추가 요금이다.

KT는 이와 관련해 "추가 금전 피해가 없도록 미납가산금 조정 처리를 모두 완료했다"며 "지로 청구서로 요금을 수령한 고객에게는 개별 전화 상담으로 안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PG사에 강력히 항의했고, 해당 업체는 가산금 데이터 검증 절차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비록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해킹으로 발생한 피해자에게 연체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자 피해자에 대한 우롱"이라며 "KT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KT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검찰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KT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 새 경영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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