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경북 포항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추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박현숙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3월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0대 여성 B씨를 상대로는 엉덩이 부위와 바지 속, 가슴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한편 B씨 우측 반바지를 잡아당겨 바지 속을 들추어 보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