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위·수탁 분쟁 조정 시 시정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28조)은 중소기업이 위·수탁 거래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당한 경우,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요건과 조치 범위는 명시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납품대금 지급과 같은 직접적인 시정조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중기부 장관이 △납품대금 지급 △위반행위 중지 △향후 재발 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송재봉 의원은 “위‧수탁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일방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적절한 제재나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요원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기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