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사무총장)이 농업농촌 지원과 농어민·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법개정안 6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1건으로 구성됐다. 우선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 출자금·예탁금 소득세 비과세 등을 지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에게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8천만 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고,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현장의 농어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