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구조행위로 인해 발생한 제 3자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
현행법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나 부상한 의상자, 그 유족·가족에게 희생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반면, 구조 과정에서 의사상자가 아닌, 제 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선의의 구조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구조행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강일 의원은 “구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제 3자 피해로 의사상자 또는 유족이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시민 구조행위를 뒷받침하려는 게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