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사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법안 국회 소위 통과

택배 노사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법안 국회 소위 통과

배달 라이더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확인도 의무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이 택배기사에 일을 시킬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24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또 소화물 배송 대행 인증 사업자에게 라이더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이수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동시에 통과했다.

사업자가 무리한 운행 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도 명시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북구)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소위를 통과했다.

생활물류법 개정안에는 위탁 구역 등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사진=윤종오 의원실]

윤 의원은 "지난해 쿠팡 과로사가 발생한 건 택배 현장에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무력화하는 클렌징 제도 때문"이라며 "그간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우회해 근로조건을 악화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정안 통과로 이런 꼼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라이더 유상 운송보험과 안전교육 의무화는 늦게나마 소위를 통과해서 다행"이라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해 라이더 개인뿐만 아니라 도로 위 시민 안전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대북 전단 살포도 금지된다.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에는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대남 오물풍선도 날아오지 않아 주민의 불안이 다소 해소된 상황이다 .

윤 의원은 "언제든 대북 전단이 다시 살포된다면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 위기가 재점화될 수 있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충돌을 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통제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며 소위 의결 과정에서 퇴장했다.

윤 의원은 "대북 전단 규제를 거부해 주민들을 위험에 내몰고, 무인기까지 날려 내란·외환 위기를 조장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는 9월 본회의에서 이번 3건의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택배·라이더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