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악성 민원인·언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화성시, 정 시장 폭행 ‘뿔’났다.


악성 민원인 보호, 공직자 제도적 장치 만든다.

도내 시장·군수 “경찰 엄정 수사 및 정부 재발 방지 법적·제도적 장치 촉구

화성특례시청 전경 모습. [사진=화성시]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최근 발생한 시장 폭행사건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사명감을 일축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공직자에 대한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안정 보호를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쯤 정명근 화성시장이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지역 기관장 간담회를 진행하다가, 민원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날 시는 ‘시장 폭행 사건 관련 화성특례시 입장문’을 내고 “헌신하는 공직자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언론과 패륜적 사이비 매체,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sns계정 및 공유·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을 취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화성시는 “가해자 A씨는 토지개발을 위한 부동산 업자로 천문학적 개발 이익에 대해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 또는 면탈을 위해 공직자를 상대로 상습적 폭언과 협박, 갑질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떠한 폭력이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을 이어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지난 22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웨스트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제9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번 폭행과 관련, 규탄성명서를 내고 경찰의 엄정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화성=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악성 민원인·언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화성시, 정 시장 폭행 ‘뿔’났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