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무료 마술쇼”…박덕흠 의원 보좌관 벌금 100만원

“총선 때 무료 마술쇼”…박덕흠 의원 보좌관 벌금 100만원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지난 22대 총선 당시, 무료 마술쇼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보좌관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3년 12월, 충북 보은군에서 열린 박덕흠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태지영 부장판사는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인 마술공연과 국악연주는 전문인이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후보자 캠프가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서는 통상적인 범위의 음료 제공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가 식사 등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자는 직을 잃는다.

반면, 당선인 보좌관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와 달리 당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