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지난 22대 총선 당시, 무료 마술쇼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보좌관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3년 12월, 충북 보은군에서 열린 박덕흠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지영 부장판사는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인 마술공연과 국악연주는 전문인이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후보자 캠프가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서는 통상적인 범위의 음료 제공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가 식사 등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자는 직을 잃는다.
반면, 당선인 보좌관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와 달리 당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