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위험성 평가 포함”

이강일 “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위험성 평가 포함”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업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음에도 현행 위험성 평가 제도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강일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평가·개선하도록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위험성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플랫폼 운영자와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알고리즘·업무배정 시스템 등 내재된 위험요인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과정에 종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결과와 조치 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이강일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더 이상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현장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