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업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뒤 자수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최근 촉탁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인 4월 24일 오전 12시쯤 강릉경찰서를 찾아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B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같은 날 오전 6시 58분쯤 설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을 돌아다녔다"며 "여성을 살해한 뒤 뒤이어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를 테이프로 묶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고, 유족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 피해 보상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B씨 유족 측은 "(B씨는) 빚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다" "피고인이 투자 구조를 이용해 B씨를 가스라이팅했다" 등의 주장을 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