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싱크홀 조사 의무화 및 결과 공표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 국민의힘)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씽크홀은 총 35건에 달하며, 이 중 사상구에서만 15건이 발생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9년 이후에는 사상구 새벽시장 인근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모습. [사진=김대식 의원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는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규모와 빈도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이후 원인 조사 및 사후 관리가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역량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지반침하 사고 조사 의무화 및 결과 공표 △원상복구 의무 신설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김대식 국회의원은 "지반침하와 같은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와 복구,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