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피해"⋯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2심서 승소

"라돈 피해"⋯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2심서 승소

대법 판결 이후 소비자 배상 책임 잇따라 인정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21년 5월 6일 라돈침대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 피해조사 및 대책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쓴 한 참가자가 침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장모씨 등 849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총 청구금액 8억4600여만원 중 3억6000여만원을 인정했다.

이와 별개로 곽모씨 등 다른 소비자 30명이 낸 소송에서도 청구액 8500여만원 중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국가의 배상 책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 소비자들은 2023년 11월 나온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이날 2심이 이를 깨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 판결이 뒤집힌 건 최근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다른 대진침대 구매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한 사람당 100만원의 위자료와 매트리스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제품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대 9.3배를 넘어섰다며 매트리스 7종 모델의 수거 명령 등을 내렸다. 이후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소비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