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이화영 사면방지법’ 발의…“대통령 공범 사면 차단”

우재준 의원, ‘이화영 사면방지법’ 발의…“대통령 공범 사면 차단”

“특사 남용, 국민·청년 박탈감 커져…끝까지 막아낼 것”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북구갑)이 19일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이화영 사면방지법’이다.

우 의원에 따르면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국민통합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에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이 포함되면서 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조사에서도 특별사면이 이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의 1순위 사유로 꼽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우재준 의원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복권 서명운동을 호소하면서, 제2의 정치사면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이미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 역시 불법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이 전 부지사가 사면될 경우, 곧바로 이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재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면권 남용을 막고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우 의원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보은·정치사면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돈과 권력이 있다면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국민과 청년의 박탈감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공범에게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에 유리한 사면을 시도한다면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