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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종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오른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2025.8.14 [사진=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오른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2025.8.14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전 시장에게 일부 무죄, 황 의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공모공동정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시장 선거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울산지역 경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다. 청와대 민정실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송 시장의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위정보를 보내 하명수사를 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때 송 시장 상대방 후보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직권남용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법정구속을 면해줬다.

이 사이 민주당 의원 신분이었던 황 의원은 실형 선고로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2024년 3월 8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만든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뒤 그해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조국혁신당 초대 원내대표가 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올해 2월 "피고인 송철호가 피고인 황운하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관련 증언 역시 진술 내용과 경위 및 다른 증거들과의 불합치 등의 사정에 비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에 대해서도 "관련 정황증거에 비춰 피고인이 그 당시 김 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송철호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밖에 관련 정황 사실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라면서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져야 할 검사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시점"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식 논평을 내고 "검찰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며 "창당 당시 국민에게 약속드린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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