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98fc157f52a1e.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주요 책임자들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직접 책임이 있는 하도급사 대표가 징역 2년 6개월로 가장 중한 형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건축물관리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사 대표 조모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부터 징역 2년 6월까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4명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 각각 확정받았다.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개발을 위해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 구조의 학산빌딩이 도로변으로 갑자기 무너져 바로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운림54번 시내버스를 덮친 것이다. 사상자 대부분이 승객이었다.
당국 조사 결과, 건물 꼭대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체한다는 계획을 무시하고 중간층부터 허문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드러났다. 하부를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성 검토나 지지대 설치등도 미흡했다. 특히 버스정류장 임시 이전 등 부지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현장 안전관리와 감독 면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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