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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수도권 외 전세대출도 일부 조건부 취급 제한


10월까지 실수요자 중심 운용…"가계부채 선제 관리"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선제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의 일부 조건부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4일 신한은행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 주택 처분 조건이 포함된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일부터 시행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대출 이동 신청 건을 제외한 다른 은행 대체상환용 대출도 할 수 없다. 신한은행은 실거주 목적 이외의 대출 수요를 통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행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하면, 직장 이전·자녀 교육·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주거 이전 사유가 있으면 심사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며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운영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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