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저출생 대응 ‘출산·양육 행복지원 4법’ 대표 발의

추경호 의원, 저출생 대응 ‘출산·양육 행복지원 4법’ 대표 발의

난임치료 전폭 지원·유급휴가 확대·다자녀 세제 혜택 강화
현행법에서 지원 한계 있던 난임 약제비, 검사비 등 지원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이른바 ‘출산·양육 행복지원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반면,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추경호 의원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 수준이 유지될 경우 향후 60년 내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58%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현행 출산·양육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난임 시술, 육아휴가, 보육수당 등에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출생아 중 11.6%가 난임 지원으로 태어났지만, 현행 제도는 시술비 외의 약제비, 검사비 등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 또한, 난임 치료 휴가는 6일이 보장되지만 이 중 유급 휴가는 이틀뿐이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세제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추 의원은 △모자보건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소득세법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발의해 △난임 치료 전 과정에 대한 실비 지원 확대 △6일 전면 유급 난임 치료 휴가 보장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자녀 수에 따라 확대(1인당 월 20만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추 의원은 “출산과 양육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아닌 행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