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안정적 주거 명문화”

이강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안정적 주거 명문화”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민간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 등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양도권 부여 △분양전환가격의 합리적 산정기준 마련 △허위과장 분양광고 방지 조치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양도 시점을 임대사업자 재량에 맡기고 있어,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퇴거를 강요받거나 무주택 상태로 내몰리는 등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가격이 명시된 경우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을 상한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강일 의원 지역구인 청주동남지구에선 최근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 입주민과 건설사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