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군산시의회, 고사 위기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을


지해춘 의원 발의 '지역건설업 보호·육성 및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역 건설산업의 보호·육성과 활성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9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해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보호·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해춘 의원이 건의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군산시의회 ]

지해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국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건설업 비중은 5.8%인데, 전북자치도는 그보다 더 높은 7%로 제조업, 농업 등 16개 주요 경제활동 중 3번째 비중을 차지할 만큼 도내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서두를 뗐다.

지 의원은 "전북자치도 내 건설산업은 건설업체 대부분이 중소규모로 영세하여 자금력과 기술력에서 타지역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열세한데다, 25년 도내지역 건설 근로자 1만 7,869명의 평균연령은 54.2세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지역건설산업 기반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이어 "2010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국가 및 지방 계약법으로 인해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군산시 건설산업의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급에서조차 타지 대형업체에 순위가 밀리고, 형식적인 하도급 수주율 맞추기로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주금액은 미비한 수준이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 이에 따라 정부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대책 마련에 반드시 필요한 하도급과 지역 고용비율 등을 지자체에서 요구할 경우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강제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 발주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와 해당 지자체에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할 것도 축구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률, 지역민 고용률, 건설자재 사용률을 한시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과 소극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이고 중장기적인 실효성 있는 보호·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군산시의회, 고사 위기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